국군기무사령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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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주요 범죄 수사
* [[군사 정보]], [[정보 보안]] 및 [[방첩]]업무
* 국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 정보 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 [[s:대한민국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