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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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제헌 국회|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제1차 헌법개정 ([[부산 정치 파동|발췌개헌]])==
===개헌 과정===
제헌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운용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대한민국 2대 총선|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 (1868년)|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ref>재석 163명, 찬성 19명, 반대 143명, 기권 1명.</ref>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ref>재적 166명, 재석 166명,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3명.</ref>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를 낳았다.
 
===주요 내용===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문제점===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