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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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llang|en|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되었다. 총 여덟 번 개정되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핵심적인 질서로 독일 기본법에서 이어진 것인데, 히틀러 체제와 스탈린체제의 공통분모인 아시아적 전제군주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연결된다. 헌법의 지향성에는 독일 사회민주당 같은 유럽식 사회주의까지는 포함되지만, 모택동 체제, 스탈린 체제, 히틀러 체제, 김일성 체제와는 명백하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 현행 헌법의 제정 ==
{{본문|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대한민국 제1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위키문헌|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전문]]
* [[대한민국 헌법 제1장|제1장 총강]]
* [[대한민국 헌법 제2장|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 헌법 제3장|제3장 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4장 정부]]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제1절 대통령]]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제2절 행정부]]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1관 국무총리]]
*** [[국무회의|제2관 국무회의]]
***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제3관 행정각부]]
*** [[대한민국 감사원|제4관 감사원]]
* [[대한민국 헌법 제5장|제5장 법원]]
* [[대한민국 헌법 제6장|제6장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 제7장|제7장 선거관리]]
* [[대한민국 헌법 제8장|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헌법 제9장|제9장 경제]]
*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제10장 헌법개정]]
* [[대한민국 헌법 부칙|부칙]]
 
==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