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경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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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경성'''(公孫敬聲, ? ~ [[기원전 91년]] [[음력 4월]])은 [[전한]] 중기의 관료로, [[북지군]] 의거현(義渠縣) 사람이다. [[승상]] [[공손하]]의 아들이자 [[무사황후]]의 외조카이다. 신분을 이용하여 사치를 부리고 법을 어겼다.
 
== 생애 ==
[[태초 (전한)|태초]] 2년([[기원전 103년|기원전 103]]), 시중(侍中)에서 [[태복]]으로 승진하였다.
 
[[정화 (전한)|정화]] 연간, 북군(北軍)의 공금 1,900만 전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하옥되었다. 아버지 공손하는 당대의 유명한 도적 주안세(朱安世)를 잡아들여 공손경성의 죄를 갚으려 하였고, 과연 주안세를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도리어 주안세는 공손경성이 양석공주(陽石公主)와 사통한 사실과 [[무고]]로 황제를 저주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결국 공손하 또한 하옥되었고, 정화 2년([[기원전 91년|기원전 91]]) 일족이 모두 주살되었다.
 
== 출전 ==
* [[반고 (후한)|반고]], 《[[한서]]》 권66 공손유전왕양채진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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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한 사람]]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91년 죽음사망]]
[[분류:전한의 관료]]
[[분류:전한의 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