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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 생활 ===
[[1675년]](숙종 1) [[1월]] [[오위도총부]] 부사정(都摠府副司正)으로 [[비변사]]낭청에 임명되었다. [[1월 28일]] 의주부윤과 평안감사의 장계가 해당 직에서 파직된 뒤에 조정에 들어오자, 칙사의 일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비변사]]낭청 [[허적]](許積)의 탄핵을 받아 [[비변사]]입직낭청에서 파면되었다.<ref>국역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1675년
임기 만료 후 [[1680년]](숙종 16년) [[1월]] 호군(護軍)이 되고, [[1681년]] [[12월 17일]] 부호군(副護軍), [[1683년]](숙종 9년) [[9월 3일]] [[평해군|평해]][[군수]](平海郡守)로 임명되어 [[9월 26일]] 부임하였다가 [[1686년]](숙종 12) [[2월 18일]] 부사직으로 전직되어 돌아왔다. 그해 [[1월 24일]] [[형조]]에서 인재를 추천할 때 [[관찰사]]와 [[절도사]] 적임자로 천거되었다. [[1686년]](숙종 12년) [[2월 18일]] 부사직(副司直)이 되고, [[3월 13일]] 부호군, 그 해 봄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별장(別將)으로 [[경기도]] [[광주군]]의 성곽 보진(堡鎭) 축성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그 해 [[9월 20일]] 광주의 성곽 축성에 참여한 공로로 숙종이 특별히 가자시켰고, [[병조]]와 김두명(金斗明) 등이 논상이 지나치다고 계를 올렸지만 [[숙종]]이 듣지 않았다. [[1686년]](숙종 12년) [[10월 2일]] 부호군이 되었다가 [[10월 15일]]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임명, [[10월 17일]] 사은숙배 후 부임하였다. [[1689년]] [[1월 10일]] 부호군으로 전직되어 돌아왔고, [[1690년]] [[2월]] 별장을 역임했다. 이때 [[2월 16일]] 입직(入直)한 병졸들이 해당 주장(主將)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근무를 교대하는 문제로 희정당(熙政堂)에서 나문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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