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신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llsgh1130 (토론 | 기여) 잔글 →면신례의 폐단 |
Dllsgh1130 (토론 | 기여) 잔글 Dllsgh1130(토론)의 2989615판 편집을 되돌림 |
||
5번째 줄:
== 면신례의 폐단 ==
신입 관리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흙탕물에서 구르기'나 '목욕물 마시기', '동물 울음소리 따라하기' '얼굴에 똥칠하기'등 다양한 종류의 명령들을 내리곤 했다. 이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면신례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면신례를 거부하면 관청에 발조차 붙일수 없거나 관청 내에서 [[왕따|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예:[[조선 명종|명종]]때 [[율곡 이이]]는 [[승문원]]의
== 허참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