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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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인용문|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참고조문==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