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116.32.86.163(토론)의 편집을 Ted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
|||
5번째 줄:
== 본문 ==
{{인용문|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 참고조문==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