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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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문화어|조국통일범민족련합}}), ({{lang-en영어|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祖國統一凡民族聯合, 약칭 '''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에 결성된 [[대한민국]]의 [[비정부단체]]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1991년]] [[1월 25일]]에 결성되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5일]]에 결성되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수사관 14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1시간동안 1993년 8월 12일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오석준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13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위원장 문익환) 사무실을 수색하고 범민족대회 관련 회의록과 유인물,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관련 자료, 컴퓨터 디스켓 등 모두 30점의 물품을 압수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 단체 실행위원회 이창복 위원장의 계좌가 개설된 조흥은행 연지동지점, 농협 동대문지점 등 3개 은행에서 이씨 입출금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12334]</ref>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본부장 강희남)는 1993년 8월 15일 오후2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에서 정부에 대해 남북합의서 이행과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촉구하면서 " 남북합의서의 내용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남북의 대결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자유로운 교류협력 보장,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등 결의문 9개항을 채택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05623]</reF>
 
공산당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이유로 [[1997년]] 5월 1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적 단체|이적 단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인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범민련이나 범민련 회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