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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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은 국무위원 및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함께 9명의 위원(차관급인 사무처장을 겸하는 상임위원 1인, 1급 상당의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소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며 중요한 사건이나 전원일치가 안된안 된 사건의 경우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한다. 그리고 9명의 전문위원과 법률보좌관 1인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겸하는 사무처장 1인과 4본부 20팀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