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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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매해 재판마다 '장교로 군복무하는 것도 명백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현역병보다 훨씬 긴 군 복무기간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므로 학사사관은 병역기피일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3사관학교의 승소로 판결한다.
 
또한 병무청은 같은 이유로 이미 해병대나 공군, 의경 등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자원중 일부에게도 행정오류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당자원이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각된다. 심지어는 이미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예비역에게까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지금은 이 역시 병무청이 패소했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이 때문에 군복무를 두 번 이행한 사람도 발생했다.문제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상도 병무청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05/h2005051918232222000.htm</ref>
 
병무청은 항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과 마구잡이식의 일처리, 빈틈이 많고 야무지지 못한 업무능력탓에 현역입영자원의 특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타군과정 및 자원입대과정을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