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9번째 줄:
 
== 개설 ==
양반은 보통 유학을 업(業)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명교(名敎)와 예법을 근수(謹守)하는 정신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에 참여하는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이었다.(문반 기준)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첩의 아들인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및,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ref name="국사교과서"> 과거 응시 자격은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서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