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료 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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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법 동조 2-3에서 [[병상]]이 30개-99개일 경우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즉 병상이 0개-29개인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모두 병원이 아닌 의원에 해당한다.
 
== 같이 보기 ==
* [[안과의원]]
* [[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