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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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을 포괄하는 인구동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한 가구 내에서 또는 리(里), 통(統)과 같은 작은 인구집단 내에서까지 발생빈도가 매우 희소하여 이를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동시에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 또는 의사의 진단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ref name=":0" />
[[파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png|섬네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264x264픽셀]]
인구동태조사의 방법은 볼 수 있듯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부분의 기재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암호화하여 열람기록을 관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담당자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와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매월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변동사건 등록 사무제도를 통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인구동태조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상생활 속 법률관계에서 본인과 가족원의 형식과 범위를 증명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개인의 신분변동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국가인구동태통계의 기초가 된다.<ref>{{서적 인용|제목=인구대사전|성=한국인구학회|출판사=통계청|쪽=2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