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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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간부후보생]] - 매년 30명을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
* [[소방사]]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해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
*[https://cafe.naver.com/firepass119/665 소방공무원 임용과정 한눈에 확인하기!]
 
 
== 소방공무원의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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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 11년
** 소방령: 14년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6789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년]
 
== 소방공무원의 업무 및 근무 구분 ==
소방방재청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ref name="소방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694#0000 소방기본법]</ref><ref name="구조구급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422#000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ref>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1674 소방공무원 업무형태 확인 (내근직/외근직)]
 
==== 업무 구분 ====
[[파일:횡성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진윤식 20200123우즈베키스탄 kun.uz 기자 Feruza Avazova Alisherovna 횡성소방서 취재 IMG 6933.jpg|섬네일|횡성소방서 119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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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ref>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ref>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60,171명<ref>[[wikisource:ko: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6호)]]</ref>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ref name="nationalized">{{웹 인용|url=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4133 |title=(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publisher=[[대한민국 소방청]] |date=2019-11-19 |access-date=2020-04-06}}</ref>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84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장/단점 총정리]
 
===경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법안은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f name="na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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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
{{본문|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3795 소방공무원 계급 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11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 복제 ==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1517 소방공무원 복제, 이미지로 확인하자!]
 
소방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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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교: 1년
# 소방사: 1년
 
* [https://cafe.naver.com/firepass119/3786 소방공무원 승진방법과 종류 체크]
 
== 주요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