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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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방정.svg|섬네일|소방정의 계급장|x80px]]
'''소방정'''(消防正, {{lang|en|Fire Assistant Chief}}<ref>{{언어링크|en}} {{웹 인용|제목=소방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74&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0년 3월 22일|확인날짜=2016년 1월 4일}}</ref>)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중간급 간부),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인사혁신처|제목=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1월 25일|확인날짜=2016년 6월 23일|인용문=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ref>, 경찰의 [[총경]](경찰서장), 군인으로 말하면 [[국군]]의 [[대령]]([[연대]]장연대급 여단장)에 해당되는 계급이다.
 
== 국가 소속 국가직 소방정 ==
*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의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산하 과장<ref>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ref>, 또는 담당
* [[중앙119구조본부]]의 각 특수구조대장<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안전부|제목=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url=http://korealaw.go.kr/lsInfoP.do?lsiSeq=195946#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7년 7월 27일|확인날짜=2017년 7월 27일}}{{깨진 링크|url=http://korealaw.go.kr/lsInfoP.do?lsiSeq=195946 }}</ref>
*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제외한 소방학교장<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32643&lsNm=%EC%A7%80%EB%B0%A9%EC%86%8C%EB%B0%A9%EA%B8%B0%EA%B4%80%20%EC%84%A4%EC%B9%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 |제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저자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날짜 = 2013년 2월 22일 |확인날짜 = 2014년 4월 28일}}</ref>
 
== 지방직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직 소방정 ==
* 각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창원시 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장]]<ref>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672000005727&gubun=ELIS |제목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저자 = 창원시청 |날짜 = 2014년 12월 24일 |확인날짜 = 2014년 12월 30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