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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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5-7-8|[[대한민국]]}}
 
'''대기업'''([[한자]]: 大企業) 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뜻한다.<ref>네이버 국어사전</ref> 그 기준은 일상 용어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인 정의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의미한다.<ref>[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ref><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7342&efYd=20140722#000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f> 이 법령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이 되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