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강령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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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주의자들은 최소/최대 강령과 더불어, [[이행 강령]]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각 트로츠키주의 정당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 심지어 강령 요구의 순서 또한 통일되지 않았다. 크게 최소 강령, 이행 강령, 최대 강령을 모두 강령적 요구로 내세우는 경우가 존재하며, 최소 강령을 이행 강령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트로츠키주의에서 이행 강령은, 마르크스주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 본질적으로 최소 강령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트로츠키주의 제 정당은 〈노동자국가의 수립〉을 이행 강령으로 내세우는데, 여기서 노동자국가는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 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로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가 존재하지만, 노동자 권력에 세워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트로츠키주의자 운동 조직은 이 요구가 최소 강령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면,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러시아 혁명가인 정당은레프 이들의트로츠키의 이행 강령으로서강령과 노동자국가론〉을관련된 최소팜플렛에 강령적근거한 요구의 일종으로 취급한다것이다.
 
반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제 정당은 이들의 〈이행 강령으로서 노동자국가론〉을 최소 강령적 요구의 일종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트로츠키주의 제 정당에서 논구하는 〈이행 강령으로서 노동자국가〉가 본질적으로는 노동자국가가 아니며, 착취 사회에서 즉각적이고, 현실 당면적으로 수립된 노동자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 권력이 착취 사회구성체의 생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어떠한 일련의 투쟁 방침을 세우고, 그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그 노동자 권력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착취/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행정적 권력을 얻은, 최소 강령적 요구를 실현하는 노동자 권력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자국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곧 사회주의 사회구성체의 성립으로 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제 정당에서, 엄밀한 의미의 노동자국가의 수립은 최대 강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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