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 또는 국회개설의 칙유(国会開設の勅諭)는 1881년(메이지 14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내놓은 칙유이다. 1890년(메이지 23년)을 기하여 의원을 소집해 국회(의회)를 개설함과 흠정헌법을 제정함을 표명하였다. 관료 이노우에 고와시가 기초하였으며,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가 봉조(奉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