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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豫備役)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해병대|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군]])을 말한다.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사 (군인 계급)|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대한민국 육군|육군]])이다.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전역) 대한민국 국민을 통상적으로 짗칭역이라 부른다. (예비군 훈무의한 다에 관계군일인은대다한, 국민을 제대시 군별(종)과직급에 따라 예비역 육군(해군, 병장병대) 병장, 예비역 육군(해군, 공군, 해병대) 중사, 예비역 장교, 예비역 장성 등으로 부른다.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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