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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혼의 역사 ==
1861년 [[스위스]]의 J.바흐호펜이 <<모권론>>에서 원시시대에는 난교적 성관계와 모권제가 행하여졌다고 기술한 것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이 [[혼인]]=[[가족]] 이라는 진화의 도식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L.H.모건의 저서 <<고대사회>>(1877)는 난교→집단혼→대우혼→단혼의 역사적 발전도식을 주장해 학계의 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말 이래 호주의 W.슈미트, 영국의 B.말리노프스키, 핀란드의 F.웨스터마크 등이 원시시대에서도 단혼제가 보편적이었다고 주장한 뒤로, 오늘날 원시시대의 난교나 집단혼을 부정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다만 [[부부]]만이 성을 독점하지 않고, [[공동체]]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이를 모건은 '프나르아혼'이라 하여 집단혼의 1형식이라 보았으나 실제로는 성의 공유였다. 형제형 일처다부제나 자매형 일부다처제의 복혼형태와, 그 수반현상인 레비레이트혼이나 소로레이트혼이라는 선호적 재혼형식도 이성적 공유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가족, 호의 범위가 형태가 제도화되는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이다. 왕조는 복혼을 금지하고 단혼을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로 처첩제가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