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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 특히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그 개정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개정에서 그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특별히 엄격하게 또는 좀더 곤란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며, 일반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하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헌법개정은 경성헌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성헌법, 즉 불문헌법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예;영국예: 영국).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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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은 헌법전(憲法典)의 하나 또는 수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은 일부개정이 보통이다.
* 전면개정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전면개정은 명목상의 개정은 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에 해당한다.
* 증보는 기존의 헌법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별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 이 경우에 기존헌법의 조항과 새로 추가된 증보조항이 저촉되면 증보조항의 효력에 따른다(예;미합중국예: 미합중국 헌법).
 
===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