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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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 주의 ==
[[그림:Pillars of the European Union.svg|right|thumb|190px|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구조]]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구조에서는 가입국의 수장(총리나 대통령)이 초국가적인 기관에 권한을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관은 [[유럽 연합]]의 기관이 되었지만, 그 역할은
그렇지만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에 [[유럽 의회]]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의 제도가 도입되어 이 수속이 이루어지는 유럽 공동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입법권이 유럽 의회에게 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권한을 강하게 해 또 유럽 연합 이사회의 특정 다수결 방식이 실행되는 것으로 해서 공동체의 기둥은 의사결정의 수법에 대해 [[연방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일이 있다. 사실상 [[유럽 헌법 조약]]은 「연방 주의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영국]]의 'federal' 라는 말의 정치적 의미로부터 「공동체적인 수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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