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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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 주의 ==
[[그림:Pillars of the European Union.svg|right|thumb|190px|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구조]]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구조에서는 가입국의 수장(총리나 대통령)이 초국가적인 기관에 권한을 위양 하지위양하지 않기는 하지만, 유럽 규모로의 협력을 실시하는 정책의 골조가 확대되고 있다. 기둥 구조는 유럽 연합을 정책 분야 마다분야마다 구별하고 있어서,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어 들어온 만큼 들은 유럽 공동체의 기둥에 포함할 수 있었다. 또 [[유럽 정치 협력]]이 제2의 기둥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으로 여겨져 한층 더 사법·내무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도 제3의 기둥으로 더해졌다.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관은 [[유럽 연합]]의 기관이 되었지만, 그 역할은 기둥 마다기둥마다 다른 것이다.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는 제2, 제3의 기둥에 있어서의 권한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것들은 [[유럽 연합 이사회]]가 오로지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관의 조약상의 명칭에도 나타나고 있어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른바 「유럽 연합의 이사회」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공동체]]의 위원회」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기둥의 대조가 되는 분야에서는 정부간주의, 즉 가입국 정부의 사이에서의 전회 일치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수결로의 표결이나 각 기관의 결정이라고 하는 정치 과정은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에 [[유럽 의회]]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의 제도가 도입되어 이 수속이 이루어지는 유럽 공동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입법권이 유럽 의회에게 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권한을 강하게 해 또 유럽 연합 이사회의 특정 다수결 방식이 실행되는 것으로 해서 공동체의 기둥은 의사결정의 수법에 대해 [[연방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일이 있다. 사실상 [[유럽 헌법 조약]]은 「연방 주의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영국]]의 'federal' 라는 말의 정치적 의미로부터 「공동체적인 수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