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의 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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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reedom of Panorama world map.svg|섬네일|none|600px|상업적 용도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현황]]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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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단서 조항으로 금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의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ref>추가 사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c:Template:NoFoP-South Korea/ko|틀:파노라마의 자유 없음-대한민국 (Template:NoFoP-South Korea)]]을 참고.</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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