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방송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번째 줄:
'''양경숙'''은 [[대한민국]]의 [[방송인]]이다. [[2002년]]에 [[정치인]] [[한화갑]]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이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으로 일했다.<ref>여정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5862 '경선 파행'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까지]. 프레시안. 2012년 8월 27일.</ref><ref>김동은·정재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794145 양경숙 "공천 관련 40억 받아"…돈 어디로?]. 매일경제. 2012년 8월 30일.</ref><ref>이현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95537 야권이 전하는 양경숙은]. 서울신문. 2012년 8월 31일</ref> 40억여 공천 사기로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받았고, 아파트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선고받았지만<ref>김민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0731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기’로 또 실형]. 한겨레. 2020년 1월 7일.</ref>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각주 ==
<references />5. '사문서 위조 징역형' 라디오21 양경숙,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references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분류:살아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