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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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중재위 운영을 위한 권한===
중재위원회는중재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관리자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퇴임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관의 권한을 가지며 중재위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을 중재위원중 1/2 이상의 참여와 참여위원중 3/4 이상의 찬성으로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중재위원회에서 부여하지 않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의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