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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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은 당사자간의 약정(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이고,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질권·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에 속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질권 설정자(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物件)을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 때는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서민의 차금(借金)에 이용된다(→ 질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물건(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유치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저당권의 특색), 변제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물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의 사용가치는 충분히 발휘된다(→ 저당권). 법정담보물권은 일정의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역할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텔레비전의 수리점에는 수리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그 유치적인 효력에 특색이 있다(→ 유치적 효력). 법정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외에도 법정절차 및 법정저당권이 있으며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 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들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공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ref name="글로벌 물권"/> [[대한민국 민법|한국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 뿐이며유치권뿐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물상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