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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比較政治學 비교정치학은 정치제도·정치체제·정치과정 또는 정치행태(政治行態)를 '비교방법'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비교방법에 의한 정치체제의 연구는 정치학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을 비교해서 정치체제를 거시적(巨視的)인 차원에서 분류하고 정치변화의 문제를 제기했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근래의 비교정치학자 앨몬드(Almond)·엑슈타인(Eckstein) 그리고 앱터(Apter)에 이르기까지 비교방법에 의존하여 정치현상을 구명(究明)하려는 노력 또는 전통은 정치학의 역사를 통해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비교방법이 정치학에 있어서는 널리 통용되어 오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의 목적이나 방법이 언제나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앨몬드나 매크리디스(Macridis)가 지적하듯이 18·19세기의 정치사상이나 이론이 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이론이 정치현상에 대한 사실 위주의 연구보다는 좋고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목표로 하고, 현실을 개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規範的)·처방적(處方的) 내용을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도 자연히 그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데 활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자연법사상이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체제로 규정한 다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민주적(非民主的)인 정치체제를 대비시키는 방법이 그 한 예(例)가 될 것이다. 이 경우의 비교는 정치체제의 분류를 사실 위주로 시도하고, 각기 체제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구명하기보다 민주정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민주정치체제를 다루게 되며, 따라서 비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에 이르러 비교정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특히 영·미·프의 정치학자의 관심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의 민주정치체제를 갖춘 서구사회의 정부형태를 비교하는 데 집중되었고, 모든 정치체제가 궁극적으로 이 이상적인 체제를 향하여 직선적인 진화과정(進化過程)을 겪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비교정부연구에서는 당연히 비서구사회(非西歐社會)는 물론 심지어 소련 정치체제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추세에 큰 변동을 가져온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면 그 하나는 1920-30년대에 등장한 파시즘과 공산정치체제가 준 큰 충격이요, 또 하나는 2차대전 후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비서구사회의 신생국 정치체제의 등장이다. 이 두 사건 또는 변화는 민주정치의 우수성과 진보성을 신봉했던 서구정치학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민주정치체제에 국한해서 다루어 온 '비교정부론'의 근본 전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다. 근래의 비교정치학이 의식적으로 '비교정부'라는 과거의 표현을 회피하고 '비교정치'라는 말로 통일시키려는 추세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개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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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比較政治-代表的硏究成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상이점과 공통점을 아울러 강조하여 대상에서 나타는나타나는 현상을 구명하고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현대 비교정치연구의 특색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의 비교연구의 목적이나 용도가 정부 위주의 비교를 초점으로 했던 '비교정부'연구의 목적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뜻한다. 즉 과거의 비교가 민주정치체제의 정부기능을 묘사하고, 그 체제의 우월성을 밝히며, 비민주체제와 비교하여 민주체제를 평가하려는 규범적이고 가치정향(價値定向) 또는 편견을 내포한 비교였음에 반해서, 오늘의 비교연구는 정치 현상에 대한 중위이론(中圍理論)이나 일반이론의 수립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하나의 절차 또는 기교로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의 비교연구를 가리켜 준실험적 방법(準實驗的方法)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지닌 모든 정치체제를 사례(事例)로 간주하여, 다양한 성격을 지닌 정치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이고 안정성 있는 현상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또는 변수라고도 부름) 사이의 관계를 구명해 가는 것이 이론이라면, 비교방법은 이러한 이론수립 과정에 불가결한 절차요 기교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야를 넓혀 주어서가 아니라 이론의 타당성(입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정치체제나 약간의 정치체제에 국한시키기보다 다수의 정치체제에 적용해서 검증 또는 입증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비교정치연구는 독자적인 분야가 아니라 정치이론 수립의 한 수단이요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마치 자연과학자에게 실험실이 필요하듯 정치체제가 존재하며, 비교연구는 비록 불완전한 것이나마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실험실 노릇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의미의 비교연구로서 정치이론의 수립에도 크게 기여한 연구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비교정치연구가 아직도 하나의 특정정치체제에 대한 개체연구(個體硏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극소수의 정치체제의 비교로 끝나는 예에 속한다고 보겠다.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1960년의 앨몬드(Almond)와 콜맨(Coleman)이 공편(共編)한 『개발도상지역의 정치(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와 앱터 (D. Apter)의 『근대화 정치론(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앨몬드와 파웰(Powell)의 공저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 저서들은 명실공히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들로서, 전후 비교정치연구의 금자탑을 이룬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더 추가하여 앨몬드와 버바(Verba)의 공저 『시민문화』 역시 가장 새롭고 정밀한 방법에 의한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저서들은 『시민문화』를 제외하고는 수십 개의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삼거나 적어도 포용할 수 있는 분류도식(分類圖式)에 의존하여 비교를 시도한 것들로서 야심적인 업적들이지만, 아직도 분류도식의 타당성 문제가 해결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수많은 정치체제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식(圖式)이 그리 쉽사리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서들의 결함도 쉽사리 극복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저서들처럼 고차원(高次元)의 비교는 아니지만 하나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그 속에 형성된 정치체제들의 공통성과 특이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한 것으로 베어(Beer)와 울람(Ulam)의 『정부형태론(Patten of Government)』(서구의 정치체제 비교)가 있고, 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버치(Burch)와 콜(Cole)의 『아시아 정치 시스템(Asian Political Systems)』(중국·일본·인도·파키스탄)이 있으며, 공산정치체제의 비교를 시도한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브르제진스키(Brze-zinski)의 『소비에트블록 전체주의(Soviet Bloc)』가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연구의 이름 아래 실지로 개체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레오나르드 바인더(Leonard Binder)의 『이란:변동사회의 정치발전(Iran:Polit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Society)』, 바이너(Weiner)의 『빈곤의 정치(The Politics of Scarcity)』(印度), 페인(Fein)의 『이스라엘의 정치(Politics in Israel)』, 윌슨(Wilson)의 『타일랜드의 정치(Politics in Thailand)』, 미코드(Micaud)의 『튀니지:근대화 정치론(Tuni-sia: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스콧(Scott)의 『과도기의 멕시코 정부(Mexican Government in Transition)』가 하나의 정치체제의 분석에 치중한 것들로서, 다만 이들을 넓은 의미에서 비교정치연구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서술양식에서 탈피하여 정치체제의 운영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교분석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일반적인 도식(圖式)을 특정정치체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취한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연구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의 정치체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만을 골라 비교하는 연구의 수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라스웰(Lasswell)의 『비교엘리트론(Comparative Elite)』, 엑슈타인(Eckstein)의 『압력단체론(Pressure Group Politics)』, 존슨(J. Johnson)의 『개발도상국의 군부의 역할(The Role of the Military in Developing Countries)』, 두버거(M. Duverger)의 『정당론(Political Parties)』, 프레이(Frey)의 『터키의 정치엘리트(The Turkish Political Elite)』, 립셋(Lipset)의 『라틴 아메리카의 엘리트(Elites in Latin America)』, 바이너(Weiner)의 『인도의 정당정치(Party Politics in India)』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비교정치연구의 업적은 역시 '정치변화' '정치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집단적 연구를 꼽아야 할 것이다. 비(非)서방세계의 정치연구를 목적으
 
==비교정치연구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