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잔글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부착 (근거 1, 근거 2)
1번째 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보험}}
'''손해보험'''(損害保險, property insurance)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험자가 보험사고(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638조, 665조).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보험사고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력(自然力)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방화·절도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는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고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얻을 수 있었을 이익(利益)의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한다. 보험자로부터 전보(塡補)받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는 생명보험과도 다른 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익 즉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이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683조 이하)·운송보험(688조 이하)·해상보험(693조 이하)·책임보험(719조 이하)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