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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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간접증거'''(間接證據, indirect evidence)는 주요 사실(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증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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