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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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