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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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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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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