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설의 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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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mperial_rescript_of_the_Diet_establishment.jpg|오른쪽|섬네일|367x367픽셀| 국회개설의 조]]
'''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 또는 '''국회개설의 칙유'''(国会開設の勅諭)는 1881년(메이지 14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내놓은 칙유이다. 1890년(메이지 23년)을 기하여 의원을 소집해 국회(의회)를 개설함과 [[흠정헌법]]을 제정함을 표명하였다. 관료 [[이노우에 고와시]]가 기초하였으며,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가 봉조(奉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