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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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경제학'''(Constitutional economics)은 "경제 및 정치 대리인의 선택과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헌법적 규칙의 대안 세트"의 선택을 설명하는 [[경제학]] 및 [[입헌주의]]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헌법의 경제적 분석"의 정의를 넘어 정통 경제학의 주제인 그러한 규칙 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대리인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과 구별된다.<ref>Ludwig Van den Hauwe, 2005. "Constitutional Economics II," ''The Elgar Companion to Law and Economics'', pp. [https://books.google.com/books?hl=en&lr=&id=EtguKoWHUHYC&oi=fnd&pg=PA223&=fals 223–24.]</ref> 대신, 입헌 경제학은 시장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분배 역학의 기능으로서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결정의 영향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