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4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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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원칙'''이란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보통 선거]]·[[평등선거평등 선거]]·[[직접선거직접 선거]]·[[비밀선거비밀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 자유선거의자유 선거의 원칙을 덧붙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무원 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국민으로서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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