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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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보상법}}
'''형사보상'''(刑事補償)은 국가가 [[수사]], [[재판]] 등을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잘못하여 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보상을 구금된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