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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개헌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10장에 [[의거]]하여 [[최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적인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재적인원 2분의 3이 [[찬성]]한 가운데 [[대통령]]이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가결]]된 후 60일내로 [[국민투표]]에 붙여 민법상 성년인 [[국민]]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없으며 개표 종료 이후, 대통령을 이를 즉시 공포한다 단 해당 개정안에 발효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한 [[시기]]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 [[남한]]은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현행 헌법의 [[약점]]을 [[보안]]하기 위하여서 다시 개헌하자는 여론이 드세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