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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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 原則 )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은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주요 내용==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는냐의 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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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건설공사 도급계약
==같이 보기==
*[[계약의 자유]]
 
[[분류: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