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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으로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가리키나,<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 |제목=대한민국 민법 제4조 |url=http://www.law.go.kr/법령/민법/제4조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8-06-25}}</ref> 일반적으로는 만18세를 경과할 경우 성인으로 간주되는 국가들도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만18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도
[[청년]](15 ~ 30세로 [[군대]]에 갈 수 있는 기간), [[장년]](30 ~ 48세로 소득수준이 확연히 높거나 있을 때 또는 그런 기간), [[중년]](48 ~ 64세로 점차 노후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기간), [[노인]](65세 이상으로 [[환갑]]을 넘긴 뒤부터 [[죽음|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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