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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개헌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으며,개헌 과정은 해당 헌법이 [[연성헌법]] 인지 [[경성헌법]]인지 또는 [[단일헌법]]인지 아니면 [[미합중국 헌법]]처럼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발의하는 방식은 대개 그 나라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해당 의원 다수의 발의를 기준으로 하여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효력을 발의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주로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입법 기관에서 각 자 결정하여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주의 다수가 찬성하여 발효되는 방식을 사용하나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일부 세력의 이익에 의해서 그들만의 나라를 위한 악법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헌법으로 변하기 위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7년에 [[제정]]된 헌법 10장에 의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최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서 재적인원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이 [[발표]]되며 대통령은 가결된 순간 이를 즉시 공포하여 20일 이상 공개하고 60일 이내 [[국민투표]]를 [[진행]]해 국회의원을 투표할 자격이 있는 전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은 발효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즉시 공포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있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