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화친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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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화친 조약'''(露日和親條約)은 [[1855년]] [[2월 7일]] 당시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체결되는 조약으로, 체결된 장소는 [[시모다시]] 조라쿠지에서 협정을 체결한 조약이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경계 지점을 [[우루프 섬우루프섬]]과 [[이투루프 섬이투루프섬|에토로후 섬에토로후섬]]을 사이에 둔 경계지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약 체결 당시 [[사할린섬]](구 가라후토)은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할양하였으나, [[1875년]]에는 [[일본]]이 지시마 열도([[쿠릴 열도]]) 전 지역과 [[사할린섬]]의 영토 교환 협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1875년)|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이어졌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