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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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그의 주저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을 간행함으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외 수많은 후생경제학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를 무정부적으로 놔둘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여러 가지 단점,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정립했다. 이들은 새로운 복지 경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후생경제 정책 실행의 과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 특정 재화에 대한 국민의 기수적 효용을 조사하고, 해당 효용 규모에 맞는 후생경제 제도를 마련한다.
* 정기적인 외생적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가지여러 가지 척도와 성장의 장기균형이 안정적인가를 조사한다.
* 공공재는 빈곤한 소비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추가적 국민분배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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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의 후생경제학 ===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인도]] [[케랄라 주]]의 집권당인 [[인도 좌파민주전선]]의 경제 정책을 참고해서 현대적 후생경제학을 정립했다.<ref>[http://www.thehindu.com/2001/01/09/stories/05092523.htm 센의 케랄라 모델]</ref> 그는 시장만능주의는 이미 환경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파생시켜, 경제학 관점에서, 이미 학문의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학, 그리고 산업 발전의 척도에 맞춰 [[환경세]], [[독과점]] 규제, 재분배정책 등 여러가지여러 가지 후생경제적 정책들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학]] 부문에서는 복리증진, 후생경제를 위한 수식, 조세구조, 최적의 지출함수가 확립되었고, [[경제학]] 부문에서는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여러 가지 개념들인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선]]<ref>이 개념에 의하면, 어떠한 특정 분야 또는 표본집단에 대한 후생경제적 정책이 다른 경제 분야 또는 타 집단에 피해를 준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한다. 어디까지나 후생경제학은 생활수준의 모든 면이 한 쪽의 희생없이 발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ref>이라는 개념도 제시되었다. 현대사회의 후생경제학은 기본적인 경제 성장을 끝마친 나라 중에서 무조건적인 GDP 성장이 1차적으로 그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 증진과는 상관없다는 전제 하에 이론을 전개하며,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을 제시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