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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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어 왔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
== 역대 특허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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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어 왔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
== 역대 특허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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