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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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위원회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려 하여 갈등을 빚었다.
 
6월 4일부터 번의에 들어갔는데 국호에 관련된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 고려, 조선의 3안이 나와 격론을 벌이다가 대한으로 결정되었고, 양원제는 단원제로 일부 수정되었다.<ref name="p546">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6페이지</ref>
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6페이지
 
권력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양론이 격론을 벌였으나 대세는 원안대로 내각책임제로 기울어졌는데 6월 15일에는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역설하였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이화장에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6월 29일에는 제2독회를 마침으로서 초안발의를 사실상 끝맺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ref name="p546">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6페이지</ref>
 
이승만이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에 파견하여 이승만을 설득토록 하였다. 그들을 맞은 이승만은 세 사람의 설득을 수긍하는 듯 하여 자신들의 설득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돌아왔다.<ref name="p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