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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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