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파란악마 (토론 | 기여)
파란악마 (토론 | 기여)
36번째 줄:
 
=== 미국과 양자협정국 ===
미국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 선적국들, 예를 들어 {{국기|마셜 제도}}(2003년 8월 13일), {{국기|라이베리아}}(2004년 2월 11일), {{국기|파나마}}(2004년 5월 12일), {{국기|크로아티아}}(2005년 6월 1일), {{국기|사이프러스키프로스}}(2005년 4월 8일) 등과 양자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제법상의 한계를 피해가면서 PSI를 좀더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째서 PSI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선적국 또는 ‘편의치적국’들과 양자협정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System)’이란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