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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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llang|en|Emissionemissions Trading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