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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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勝負造作, {{llang|en|Match fixing}})은 [[스포츠]]에서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나 결과를 감독하고 선수, 코치, 스포츠 관계자들이관계자들끼리 서로 짜고 미리 결정한결정하고 나서 다른 팀의 선수를 포섭하여 낙승이라든가 고의적인 반칙, 기량저하를 요구하여 실점의 빌미를 만들어 경기에 패배시키는 수법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여 스포츠 정신을 망각해 버리는 범죄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이다<ref>'''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의 3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 이같은 행위에 가담한 선수, 감독, 코치 스포츠 관계자들은 모두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일정 경기 출전 정지, 연봉 감액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영구제명도 당하게 될 수 있음</ref><ref>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br>①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ref>.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돈내기 시합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감독하고 선수, 코치, 매니저들의 스포츠 정신 타락, 권위 훼손, 스포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