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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ref>유실물법 제11조·, 제12조).</ref>.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
遺失物拾得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습득'''이라고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f>유실물법 제253조)</ref>. 그러나 유실물이 문화재일 때에는 국유로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f>유실물법 제255조 제1항·, 제2항.</ref>).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반환을 받은 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ref>유실물 가액의 100분의20분의 51 내지 100분의5분의 20의1의 범위내).</ref>을 지급하여야 한다(<ref>유실물법 제4조)</ref>.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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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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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분류:법률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