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 |
잔글 주석, 동음이의 추가. |
||
1번째 줄:
{{다른 뜻|유실물 (영화)||영화}}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
==유실물 습득==
==주석==
<references/>
{{글로벌}}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법률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