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은 철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국가와 그 시민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국가 내부에서 통용되는 암묵적 동의로, 또는 좀 더 폭넓게는 그룹과 그 구성원 사이, 또는 개개인들 사이의 동의라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사회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폭력적 계약 없이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된 사회계약의 조건들에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와 같은 폭력은 자연상태로[[자연상태]]로 돌아가려는 문제적인 시도를 의미할 것이다. 종종 지적되듯이 실제로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선하거나 악한 인류학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는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몇몇 종류의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기초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도 말이다. 이들은 또한 몇 가지의 경쟁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 작업을 실행한 이들이기도 하다.
 
== 개론 ==
8번째 줄:
=== 상상된 자연상태 ===
 
[[자연상태]]에서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계약의 긴급함은 종종 이것을 역사적 필요에 따른 시도보다는 권리의 논리적 근거로 보려는 이에 의해 잘 꾸며진이야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1754)은 좀 더 픽션같은데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보다는 어떤 것들이 지나갔는지에 대한 서술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소에게서도 모호성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홉스의 자연상태에 대한 논쟁적인 개념(루소와는 반대되는)은 내전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부터 사회계약에 접근한다. [[리바이어던]]은 [[영국 내전]](1642-1651)으로 인해 부각된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계약의 위배 ===
14번째 줄:
사회계약과 시민권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히 고착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계약은 그 자체에 한계 - 모두의[공공의]이익 - 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로크나 루소 같은 이들에 따르면 계약은 오직 우리의 목표를 만족하는 것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계약 안에서 실패한 요소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계약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만 한다. 선거나 입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로크는 [[저항권]]을 계약이 [[참주]]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을 때를 대비하여 이론화하기도 했다.
 
권리가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 이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계약에 대한 의무의 서약을 위반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자는 그의 권리중 일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며, 사회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은 [[권리피박탈자]](outlaws)의 행동에 대항해서 그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들을 위반할 시 처벌의 위협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법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자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오리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는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는 “공동의 강제, 공동의 의견(Hardin, 1968)”에 의해 작동된다.
 
하지만 [[미셸 푸코]]나 [[질 들뢰즈]] 같은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억압적인 개념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와 같은 상태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푸코는 “비행하는 자(délinquant, <<감시와 처벌(2003, 나남)>>을 참조하라)라는 개념을 비판했고, 범죄와 [[계급투쟁]] 그리고 [[광기]](범죄적 [[정념]]!)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계급]] 및 [[성별|성]], [[인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른 다양한 [[정체성]]들 그리고 광기와 같은 다양한 ‘[[클리나멘]]’들의 작동 즉 통제되지 않은 불안정한 힘들이 많이 포함된 신체일수록 근대 권력은 이러한 라벨을 붙여냈다고 푸코는 이야기한다. ”이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푸코에게 사회계약을 통한 ”공동의 강제“는 이런 라벨을 생산해 내는 적극적 매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