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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18세기 이전까지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전부 망치는 이유로 금지 시키고 [[직파법]]을 권장하였으나, 숙종 때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18세기 《[[농가집성]]》 등을 통해 모내기가 씨를 뿌려서 [[벼]]를 재배하는 파종법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오히려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상업도 더욱 크게 발전시켰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벼농사는 이앙법으로 시행된다. 다만, 밭에서 재배하는 배추 따위는 이앙법에 접목시키기에는 지나치게 품이 많이 들고, 농업이 기계화되어 주로 직파법을 사용한다.{{출처}}
 
{{토막글|농업}}
[[분류:농업]]